제목
특수관계자간 거래인지 여부 및 거래당일 종가의 시가해당여부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가액을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은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문
1.피고가 2006.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5,94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6.부터 1997. 12. 24.까지 사이에 상장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84,971주(지분율 1.66%)를 2,603,124,81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7. 10. 위 주식을 전부 매각하였다. 위 매각일 전후의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 김○○, 김○○, ○○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업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후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김○○
1,653,630
32.22
-22,857
-0.45
1,630,773
31.78
김○○
240,448
4.69
-240,448
-4.69
0.00
김○○
87,019
1.70
-87,019
-1.70
0.00
원고
84,971
1.66
-84,970
-1.66
0.00
○○산업(주)
398,960
7.77
0.00
398,960
7.77
○○가스(주)
491,850
9.58
0.00
491,850
9.58
일반주주
2,175,232
42.38
435,295
8.48
2,610,527
50.87
합계
5,132,110
100
5,132,110
100
나. 원고는 또 1991. 6. 27.경부터 1996. 2. 2.경까지 사이에 상장법인인 ○○가스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39,672주(지분율 3.42%)를 합계 2,432,185,98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7. 10. 위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일 전후의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산업주식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업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후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김○○
2,081,824
29.74
0
0.00
2,081,824
29.74
김○○
56.739
0.81
-56,739
-0.81
0
0.00
김○○
278,234
3.97
-278,234
-3.97
0
0.00
원고
239,672
3.42
-239,672
-3.42
0
0.00
김○○
66,794
0.95
-24,701
-0.35
42,093
0.60
김○○
47,858
0.68
-23,335
-0.33
24,523
0.35
김○○
47,861
0.68
-23,278
-0.33
24,583
0.35
김○○
47,858
0.68
-23,316
-0.33
24,542
0.35
○○산업
1,840,816
26.30
0.00
1,840,816
26.30
일반주주
2,292,344
32.75
669,275
9.56
2,961,619
42.31
합계
7,000,000
100
7,000,000
100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 84,971주와 ○○가스 주식회사 주식 239,67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와 같이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600원, 합계 1,665,431,600원(84,971주 × 19,600원),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500원, 합계 4,433,932,000원(239,672주 × 18,500원), 총 합계 6,099,363,600원(1,665,431,600원 + 4,433,932,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035,310,790원(2,603,124,810원 + 2,432,185,980원)으로, 양도차익을 1,020,657,115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위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2000. 7. 10. 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라. 위 매각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6,409원,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9. 위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가 규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와는 관계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위 16,409원에 20%를 가산한 19,600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에 30%를 가산한 22,155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위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6,983,012,150원(84,971주 × 19,690원 + 239,672주 × 22,155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00년도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345,948,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간내 거래를 통해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1.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0. 7. 10. 이전 이후에 걸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들의 주식지분비율이 증가된 바 없는 반면, 일반주주의 주식지분만이 증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임을 이 사건 처분의 한 근거로 삼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5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7. 10.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외 매매 수량은 510주이고,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외 매매 수량은 0주인 반면,○○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내 매매 수량은 561,080주이고,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내 매매 수량은 693,04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위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일정비율(20~3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제167조 제3항, 제98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등으로 규정하면서, 제167조 제5항에서 '시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 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 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시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하회하는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은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그 신고가액이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주당 19,600원,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주당 18,500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위 매각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6,409원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을 오히려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시간외 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98조가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해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 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에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줄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8.12.28>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줄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