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미성년 자유인 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15:10 경 진주시 C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사촌 언니들과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 여, 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며 “ 어디에 사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 고 물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아이스크림을 사 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 파인 애플도 많다!
가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계속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네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미끄럼틀 부근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배, 허벅지 부위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4 조, 제 287 조( 미성년 자유인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