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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8:28 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등교하던 피해자 D( 여, 9세), E( 여, 7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의 손등과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감경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 2 범죄 :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감경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 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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