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39』 피고인은 2017. 6. 3. 15:11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 인형 뽑기 방”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9세) 과 피해자의 친구 E( 여, 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인형을 뽑고 싶냐,

내가 돈 1,000원을 줄까 ”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원을 받은 피해 자가 인형 뽑기를 하자,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386』 피고인은 2017. 6. 19. 10:13 경 전 남 담양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북이면 신창 길 3에 있는 북이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피해자)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2017 고합 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