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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7. 08: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11세 )에게 “ 야! 여기로 와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 야! 너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야! 나 병신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3회 정도 힘껏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유인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남방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키워 줄 테니까 어디 좀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F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4 조, 제 287 조( 미성년 자유인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미성년 자유인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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