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7:40 경 안동시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11 세) 을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만지고 성기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12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북 북부해 바라기센터( 안동 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