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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2 2013고합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5. 15:20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과자 사 먹고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1107호로 데려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D(여, 5세)을 데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5. 15:55 위 1.항 기재 C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를 발견하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 얼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

1. 증인 G, H, I, J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D의 부친과 전화통화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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