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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단2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원 교 방향에서 금곡 IC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남, 29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감 속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73,198원이 들게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인 휀스를 충격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필요한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일로 90번 길 11에 있는 금성 백조 빌라 204 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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