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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7.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퐁퐁 나이트 방향에서 서 현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야탑 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려 나 차병원 방향에서 성남 세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1 세), 같은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피해자 F, 위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7 세), 같은 피해자 K(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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