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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고가 차도를 서울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2 차로를 가로막았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3:4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5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고가 차도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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