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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합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25.경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4회 공급가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였다.

에 걸쳐 주식회사 G 등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945,868,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7,570,15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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