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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81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화물운수업체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C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D 등 7개 업체에게 합계 144,13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C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D 등 5개 업체에게 합계 262,708,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C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D 등 4개 업체에게 643,53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25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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