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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정13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까지 도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D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사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0.말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주)C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인테리어사업을 하되, 다만 (주)C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C이 인테리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매출처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D은 사실은 2011. 3. 22. (주)C이 (주)E에 공급가액 3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주)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사실은 2011. 4. 4. (주)C이 (주)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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