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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노271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E은 2010. 12. 경 피고 인과 위 주택에 관하여 계약기간 5년으로 전세 계약을 한 후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12. 경 전세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E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E은 계속하여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고, E과 피해자 C( 여, 75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2:30 경 목포시 D에 있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 쌍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목격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 서의 작성 일자 등에 비추어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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