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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10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01:5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A(29 세) 의 상해 및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치아 1 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A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치아 사진에 대하여 )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과 상해 부위가 특정된다면, 진단서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치료 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 한 편 상해진단 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진단 일자, 진단서 작성 일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기왕증 여부, 상해진단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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