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8』
1. 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 외에 ‘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 차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76 세) 은 2010. 12. 경 피고 인과 위 주택에 관하여 계약기간 5년으로 전세 계약을 한 후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12. 경 전세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12:30 경 목포시 D에 있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 후 벽 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615』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목포시 F 오피스텔 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신협 연금상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주면 수익이 더 많은 삼성생명 변 액연금으로 변경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기존 보험 가입고객의 미지급 보험료를 해결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삼성생명 변 액연금에 가입한 후 이를 유지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