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1 2016가단548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B 대 5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29. 목포시 B 대 54㎡를 공매로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스라브조 창고, 대문, 화장실 및 스라브조 주택을 권한 없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스라브조 창고, 대문, 화장실 및 스라브조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 대지를 인도하며, 2016. 9. 29.부터 위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6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