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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노1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 경찰관인 F와 동료 경찰관인 G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다가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F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17 행 내지 제 9 쪽 제 3 행 )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에 다가 ①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국가 디지털 포 렌 식센터의 CCTV 화질개선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리기 전에 발로 F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심은 F, G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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