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상해진단 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 15:4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고인이 맡긴 오리털 점퍼가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손상되어 변상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세탁소 뒤 공터로 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E의 각 진술 또는 진술 기재,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등이 있다.
② E의 진술이 기재된 탄원서는 피해자 처의 진술로서 초기 수사과정에서는 목격자로서의 진술이 없다가 나중에 와서 야 진술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