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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16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위치한 외환은행 마포남지점에서 피해자 B이 택배비 4,000원을 입금하던 중 실수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D)으로 이체하여 택배비를 제외한 3,99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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