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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 F에게 위 E(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은 추후 협의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맡기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업체를 인도받으면서, 이 사건 업체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의 사용 권한도 함께 넘겨받아,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501에서,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이 자신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위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합계 46,88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진술기재부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9.경 이 사건 업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C에게 양도절차를 위임하였으며, C은 2010. 8. 7. 피해자 및 I과 이 사건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해자, I, C, 피고인 등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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