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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9. 27.경부터 2012. 7.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총무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29.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어음 만기일에 피해자 회사 명의 수금전용 계좌로 그 대금 9,545,8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5,770,77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계좌내역 및 그에 첨부된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각 거래내역

1. 거래종합내역(피의자, 회사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신뢰 위반의 정도가 크고, 횡령액수도 3,685,770,773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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