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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2고단14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0. 27.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대표자 E)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0. 평택시 C에 있는 “(주)D”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D 명의의 외환은행(F) 계좌로 불상의 거래처들이 송금하여 준 불상 금액의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G) 계좌로 2,0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같은 계좌로 2회, 피고인 A 명의의 농협(H) 계좌로 1회,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로 29회 등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5,194,291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 평택시 C에 있는 “(주)D”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D 명의의 외환은행(K) 계좌로 불상의 거래처들이 송금하여 준 불상 금액의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G) 계좌로 3,6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까지 같은 계좌로 2회,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로 1회 등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313,326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5. 평택시 C에 있는 “(주)D”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D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로 불상의 거래처들이 송금하여 준 불상 금액의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70만 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9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G) 계좌로 1,800,000원을 이체,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로 4회 등 총 21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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