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9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204호에서 금연보조기계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2010. 1. 29.경 횡령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학원 학비와 피고인의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0. 2. 10.경 횡령 피고인은 2010. 2. 10.경 피해자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생활비조로 4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외환은행거래내역명세서, H의 외환은행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