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17. 6. 27.경부터 2018. 4. 6.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D병원 및 F한의원의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부터 2018. 4. 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44,30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놀이터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과 인테리어비용 등 결혼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주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미 2억 5,5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상황으로 피해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는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병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