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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29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8,316,739원 및 별지1 목록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판매, 기계 금형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상무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전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모이며, 피고 E은 피고 B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B의 횡령 1) 채무 과다변제 후 차액 횡령 피고 B은 2007. 6.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 및 그 가족들 명의로 원고에게 총 175회에 걸쳐 합계 2,070,150,000원을 대여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 B은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하면서 마음대로 실제 채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채권액과 송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22.경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 및 그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총 194회에 걸쳐 합계 4,225,8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요트 구입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 과다변제’라 한다

). 2) 어음 과다발행 후 차액 횡령 피고 B은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면서 실제 물품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을 발행한 후 그 차액을 피고 B 및 그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8.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총 873회에 걸쳐 합계 2,776,772,316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 과다발행’이라 한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B은 이 사건 채무 과다변제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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