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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5고정2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단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의 분사무소인 C 지회에서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D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회장을 보좌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결재하던 사람이며, E은 2012. 2. 20.부터 현재까지 위 지회에서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 와 2011. 5. 경 충남 예산군 덕산 농협 등 다수인으로부터 장애인 관련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 C 지회 명의 농협계좌 (F) 로 기부 받은 후원금을 휴가비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와 2011. 7. 25. 경 충남 G에 있는 위 지회에서 위와 같이 후원금을 기부 받아 피해 자인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휴가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지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4. 경 개인 후원자인 I 등 다수인으로부터 장애인 관련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기부 받은 후원금을 휴가비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와 2012. 7. 25. 경 충남 G에 있는 위 지회에서 위와 같이 후원금을 기부 받아 피해 자인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휴가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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