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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1 2013고단5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12. 30.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17,816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 돈 합계 67,107,438원을 입금시켜 넣는 방법으로 합계 2,910,378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797,38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 돈 합계 119,377,976원을 입금시켜 넣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23,419,40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329,78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정정 보고)

1. 정상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0년 횡령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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