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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6 2011고합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E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C주식회사(법인등기부상 주소는 전남 담양군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회사경영, 직원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택분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하도급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6. 12.경 위 B로부터 ‘G 택지개발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은 5,772,328,740원임에도 마치 6,044,032,359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동액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 상당액인 271,703,619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B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소유 자금 합계 2,980,052,749원을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1. 5.경까지 B의 하도급업체인 위 H주식회사의 조경기술자 등을 B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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