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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77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1. A 피고인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8. 경 G에게 ‘H( 주) 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가격이 싼 중국산 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 40% 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 즉 40만 원 씩 주 5회 총 6주 동안 지급하여 30회에 걸쳐 투자금의 120%, 합계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2016. 8. 16. G로부터 2,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부터 2017. 1. 6.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25, 26, 35, 36, 39 내지 42, 48, 53, 55, 58, 59, 60, 62, 63, 66 내지 69, 101, 111, 140, 141, 142, 149, 156, 161, 166, 167, 217, 230 내지 233, 284, 290, 294, 297, 300, 309, 322, 327, 328, 354, 369, 370, 375, 382, 385, 387, 389, 391, 420, 425, 435, 448, 450, 463, 483, 497, 502, 513, 537, 538, 540, 561, 575, 576, 585, 615, 633, 640, 714, 717 내지 720, 724 내지 731, 737, 741, 742, 744, 745, 751, 754 기 재와 같이 투자금의 120% 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합계 590,02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고춧가루 제조 공장에 투자 하여 제조된 고춧가루를 전국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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