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3 2017고합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695] -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태블릿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결합한 제품인 E ‘I’ 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 J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한 후, 2016. 7. 말경 피고인 A, B은 투자 설명회를 열어 J으로 하여금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한 다음 참석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 회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유치된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6. 8. 10. 경 서울 강동구 K 건물, 6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E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F에 투자 하면 즉시 투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의 155%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8. 20. 피고인 B의 국민은행계좌 (M)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역 부근의 오피스텔, O 빌딩 및 부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