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18]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이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D에 물건을 납품하던 E의 권유로 E의 지인에게 위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D 판매매장 몇 군데를 위탁경영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물품보증금을 받다가, 2010. 9.경 E과의 동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D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9.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가 물품보증금 5,000만 원, 시설투자비 2,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납부하면 H 매장의 중간관리 권리를 주고, 위 7,000만 원에 대한 월 4%의 이익금을 2년간 매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판매영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자체가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 투자금을 받으면 그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고, 당시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외에도 총 49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8억 5,300만 원 상당을 물품보증금으로 받았는데,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위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였고, 수익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바로 물품보증금 및 위탁운영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