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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7 2017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부산 사상구 AV에 있는 AW 호텔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X의 소개로 피해자 AY을 만 나 피해자에게 " 제주도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과 여행 안내 등 여행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AZ 여행 사과 함께 일을 할 계획이다.

숙박업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한 후, 2016. 2.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금이 좀 모자란다.

4,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7%를 40일마다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15억 원 가량 채무가 누적되었고 카지노 도박 등으로 돈을 잃게 되자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관계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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