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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10:5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 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할 리스 커피 포인트 카드 1 장, KT 멤버십 카드 1 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11:30 경 오산시 역 광장로 59 오 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시 경기대로 271 롯데 마트 오산점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7,3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내거래 승인 내역( 우리 카드)

1. 이용 내역 확인서( 삼성카드)

1. 압수 조소(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종전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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