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15:36 경부터 15:45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210, 부천 시청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52 세, 남) 이 주차해 둔 C 카렌스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넣어 둔 지갑에서 농협카드 1매, 우리카드( 비씨카드) 1매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8. 17:07 경 부천시 원미구 D E 4 층 소재 직원인 피해자 F(25 세, 남) 이 근무하고 있는 G 매장에서 위 1' 항의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B 소유 우리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신발 구입비용으로 229,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 17:16 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피해자 I(54 세, 여) 이 운영하는 J 화장품 매장 내에서 위 1 항의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B 소유 우리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 K에게 제시하면서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6만 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2의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의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B 소유 우리 비씨카드를 이용해 시가 229,000원 상당의 G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F에게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우리 비씨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의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B 소유 우리 비씨카드를 이용해 시가 6만 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세트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K에게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우리 비씨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카드 승인 내역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