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 02: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3 장 (G, H, I), 농협카드 1 장 (J), 현대카드 1 장 (K), 우리카드 1 장 (L), 롯데 멤 버스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04:32 경 당 진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카드 (G) 가 마치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서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여 종업원 접대 서비스 등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 제 2 항 기재 E 명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60만 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위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매출 전표,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