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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7 2013고단3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8. 7.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G의회 의장으로 일한바 있는 G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H로부터 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안정적인 자리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G의회 사무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I가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위 J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초경 위 의회사무과 계장인 K에게 위 J를 위 의회사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K은 G 인사팀에 위 J 채용을 문의하였다.

K은 위 인사팀에 근무하는 L으로부터 위 J가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위 의회사무과 과장인 M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9. 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N 등에게 위 J 채용이 늦어지는 것을 심하게 질책하는 한편, “내 임기가 내일까지이다. 내가 책임지고 결재할테니 즉시 J 채용 결재를 올려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N으로 하여금 위 J를 G의회 사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 올리도록 하였고, 같은 날 위 M, 피고인은 J 채용 문서에 결재하여 위 J가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서류를 기안하여 결재 올리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09. 5. 27.경부터 2010. 1. 31.경까지 G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인턴, 공공근로, 고용촉진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G 주민생활지원과 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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