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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회 G 제2선거구(H, I, J, K, L 관할)에 출마하여 F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13. 12. 초순경 G의회 의원 신분인 상태에서 F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고 선거구내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1장당 7,000원 상당의 ‘E’ 사우나 이용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M에 있는 ‘E’ 정문 근처에서 N에 거주하는 지역 유권자인 O을 발견하고는 O에게 다가가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E’ 사우나 이용권 5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1:00경 P에 있는 Q의 부녀회장이었던 R의 집에 찾아가 R에게 “R회장님, 이번에 도의원에 나올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E’ 사우나 이용권 1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회 의원이자 F의회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배우자로서 2013. 12. 11. 18:00경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V 부녀회’ 모임을 한 후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잊고 결제하지 않았다가 2014. 1. 3.경 위 식당에 찾아가 T에게 ‘V 부녀회’의 식사비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회 의원이자 F의회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의 배우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V 부녀회’에게 식사비 369,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O, W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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