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D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한바 있는 공무원이다.
E는 2008. 7.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D의회 의장으로 일한바 있는 D의회 의원이다.
E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F로부터 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안정적인 자리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는 D의회 사무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G가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위 H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H를 위와 같이 G 후임으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0. 6.초경 위 의회사무과 계장인 I에게 위 H를 위 의회사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I은 D 인사팀에 위 H 채용을 문의하였다.
I은 위 인사팀에 근무하는 J으로부터 위 H가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위 의회사무과 과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E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E는 2010. 6. 29. 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K 등에게 위 H 채용이 늦어지는 것을 질책하는 한편, “내 임기가 내일까지이다. 내가 책임지고 결재할테니 즉시 H 채용 결재를 올려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K으로 하여금 위 H를 D의회 사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 올리도록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E는 H 채용 문서에 결재하여 위 H가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서류를 기안하여 결재 올리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