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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3고단59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I군수인 J는 2010. 3.경 I군의회 의장이던 K와 함께 I군 계약직 직원이었던 L를 군의장실로 부른 일이 있다.

L 및 그의 부 M은 2010. 5. 6.경 전북지방경찰청에 J, K가 위와 같이 L를 군의장실로 부른 다음 K가 작성한 누드 사진집을 보여주며 L에게 누드 사진 찍을 것 등을 제안하였고, 그로 인하여 L가 심한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그 무렵 국가인권위원회 및 J가 속해 있는 N정당에 진정한 일이 있다.

피고인

A은 2010. 8. 20.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J로부터 L 측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즉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L의 부 M과 절친한 O를 통해 L 측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0. 8.말경 M과 절친하게 지내는 O를 통해 L 측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J가 L 측에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정된 합의금 중 2억 5,000만원을 우선 J를 위해 L 측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8. 23.경 정읍시에 있는 ‘P’ 한정식 집에서 O, M, M의 처 Q와 함께 J 군수를 위한 위 합의금 3억원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한정식 집에서 M, Q에게 자신들이 즉시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2억 5,000만원임을 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후에 지급하겠으니 우선 합의부터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Q는 5,000만원 추후 지급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5,000만원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5,000만원으로 인하여 L 측과 합의가 깨질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M과 절친한 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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