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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232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경북 봉화군 E 임야를 F 종중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임야에서 전원주택 택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위 임야에 분묘 수호봉사자인 G의 ① 망부 H, ② 망 증조부 I, ③ 망 증조모 J 씨의 분묘와 ④ 망 모 K, ⑤ 망 조모 L의 납골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M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8. 7. 13.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고단 806호),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대구지방법원 2018 노 2813호( 제 4 형사부)] 과 함께 G의 동의 없이 위 분묘들을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7. 7. 22. 경 분묘 수호봉사자인 G으로부터 위 분묘 발굴이나 납골탑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④, ⑤ 번 유골이 안치된 납골탑을 손괴하도록 하고, 위 ①, ②, ③ 번의 분묘를 발굴하도록 한 후 N으로 하여금 ①, ②, ③ 번의 유골을 꺼내

어 각각 화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고인 K, L의 분묘를 발굴하고, 고인 H, I, J 씨의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묘 등 사진

1. 제적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1.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 납골당 확인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분 묘 발굴 사체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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