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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합94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서울사무소 C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개최 준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동 11층에 있는 B 서울사무소 C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로 B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법인카드인 F카드(G)의 사용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를 기안하여 팀장인 H에게 결재 요청한 다음,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의 컴퓨터에서 H 명의 부분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H 명의 부분의 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의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 중 결재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 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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