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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7 2015가단23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A{B, 충주시 C, 104동 511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A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94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1.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5. 10. 접수 제151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 두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7. 10. 2. 접수 제357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 두양산업개발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무자인 A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A에게 그 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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