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8. 2.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548호로 양수금 56,847,21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1. 확정되었다.
나. B의 동생인 피고는 1998. 2.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5921호로 1997.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는 2016. 6. 29. ‘B는 1997. 10. 10.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8. 10.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금 15,000,000원과 1998. 2. 11.부터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97. 10. B와 그 남편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2. 5.경부터 2002. 10. 23.경 사이에도 C에게 10,45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02. 10. 26.에도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
(2) B와 C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