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행위의 상당성이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공2002하, 219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공2004상, 723)
원고, 피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관리인 김의평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파산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정리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회사정리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정리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ㆍ의도와 동기 등 정리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정리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정리회사와 통모하거나 정리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그 후에 이루어진 다른 담보제공행위에 비하여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이하 ‘이론테크’라 한다)의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론테크가 부도난 시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양도담보권 설정행위 당시 이론테크의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조치가 제시되어 실제 이행된 점,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담보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담보권 설정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무상행위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에서 규정한 부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다투는 내용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이론테크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이론테크의 파산관재인은 이론테크가 이 법원 소송 계속중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이 사건이 상고심 소송 계속중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론테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이론테크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