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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2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 2필지에서 컨테이너 건물을 신축하고, 조립식 판넬주택을 건축하였으며,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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