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중 266㎡에 대하여 바닥콘크리트를 포설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고, 2014. 3.경 위 토지 상에 면적 9㎡의 조립식판넬조 건축물인 냉장고 보관실을 건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0. 29.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미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