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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7 2020고정5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서, 2007. 9.경 면적 59.67㎡의 철골보온 주거용 구조물 및 면적 26.28㎡의 목조판넬 및 함석 창고를 건축하고, 면적 166.17㎡의 철골함석 개장(케이지), 면적 80㎡ 목조판넬 개장(케이지), 면적 9㎡의 목조함석 개밥조리실인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대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2019. 10. 17. 위 토지 및 건물을 2019. 10.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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