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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3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3.경부터 2015. 5. 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답 1,488제곱미터 중 446제곱미터에 개사육장을 적치하는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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