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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를 금사회동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9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과속,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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